법률
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지인이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하려고 하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보증금의 열 배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말로는 이 건물이 곧 재개발 예정이고 현금 청산 예정이라, 만약 채무가 집행된다고 해도 1순위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금 청산 건의 경우 채무 변제 1순위가 세입자라고 해요.
1.이게 대한민국 법에 입각해 맞는 말인지
2.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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