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 3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 되었으나, 3개 공간 중 1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간에 한하여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포기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 위와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재산 입찰은 개별 시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낙찰자를 선정한 계약이므로, 의뢰인께서 임의로 특정 공간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낙찰자 의사에 따라 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특혜 시비나 타 응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을 제외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무 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공간의 운영이 곤란하다면 전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