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재산 낙찰 후 사용중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비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고가 나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용허가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아서 2종근린생활시설용도인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 짧은 생각엔 매점이나 식당 등 특정용도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2종근린생활시설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듯 한데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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