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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6
안녕하세요.
온비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고가 나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용허가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아서 2종근린생활시설용도인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 짧은 생각엔 매점이나 식당 등 특정용도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2종근린생활시설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듯 한데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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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이 용도 변경이라면 관련 인허가를 거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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