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 3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 되었으나, 3개 공간 중 1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간에 한하여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포기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 위와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공고 시 3개 공간 일괄 입찰로 진행되었다면 낙찰자 임의로 특정 공간만 골라 사용권을 반납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은 행정적 및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활용 지침에 따르면, 포기·양도·재사용 등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일부 공간을 포기하더라도 출연기관 승인 없이는 새 운영자 선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