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재산 사용자를 온비드를 통해 선정한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일부에 한하여 사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 3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 되었으나, 3개 공간 중 1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간에 한하여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낙찰자로부터 해당 공간 운영에 대한 포기 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받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문 상 위와 같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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