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용도 일부분할후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인 1층상가
위 건물 1층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2종근생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할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도면상은
교육연구시설(학원), 전산상은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있다고 합니다
위두가지 용도로 가정했을때 각각 분할후 용도신고또는 표시변경으로
해야될것 같은데, 용도신고 또는 표시변경시에 건축사 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그려야 되나요?
각각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후 다시 원래대로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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