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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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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복합건물 6층 503호 65.46평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본 건물은 1,2종근린생활로 반영

1. 최초: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업무시설 사무소 변경

2. 현재:

업무시설 사무소

3. 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학원)

변경시 온라인으로 무료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고 현재 업무 시설 사무소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으로 무료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문의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온라인 무료 변경 여부는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사 수수료, 신청 수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무료는 아닙니다. (단순 기재 내용 변경은 무료일 수도 있으나, 업무시설 —>제2종 근생은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