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공장에서 부속으로 쓰이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장인데요~ 부속건물에서 사무실을 구내식당으로 바꾸고 싶다고하는데 이건 건축물 용도변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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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부속건물을 사무실을 구내식당으로 변경 하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구내식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식당 운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전용 구내식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의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따라서, 같은 용도군(근린생활시설 내 변경)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라면, 큰 제약 없이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와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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