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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28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공장에서 부속으로 쓰이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장인데요~ 부속건물에서 사무실을 구내식당으로 바꾸고 싶다고하는데 이건 건축물 용도변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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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부속건물을 사무실을 구내식당으로 변경 하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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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구내식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식당 운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전용 구내식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의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따라서, 같은 용도군(근린생활시설 내 변경)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라면, 큰 제약 없이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와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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