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연말정산을 안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법

25년 연말정산을 간소화만 하고 확정을 안해서

연말정산이 안되었습니다.

26년 1월로 퇴사 했고

회사에 문의하니 5월에 개인으로 하면 된다는대

지금은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5년도 연말정산을 간소화를 하지 않아 100만원 넘게 세금을 냈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만 했다는 말씀이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하고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