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링크를 준걸로 신고하겠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지면

월드컵때 어디가 이길지 초등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배팅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트링크를 문자로 주긴했는데

도박사이트는 아니고 코인거래소 안의 축구배팅패널이 이벤트로 있던곳이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내용은

해외코인거래소 링크

난 어느나라에 배팅했다

넌 어느나라가 이길것 같냐 (여기서 너는 초딩)

등등입니다.

금전 내용은 일체없고요

코인거래소 링크는 이런식으로 뜬다는거지 가입유도는 아닙니다

(가입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일단 도의적으로 사과는 드리긴했는데

상대방이 아동범죄 어쩌구로 신고 이여기를 까냈는데 이게 아동범죄에 포함되 되긴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범죄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소개한 해당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 범죄사이트가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어찌보면 부모님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 이해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