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회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비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거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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