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이 언제까지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최근 몇년 까지만 조회가 되고 나머지는 조회가 안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10년전것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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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회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비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거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실상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시면 세무서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장부 보관 의무가 5년이라서, 10년 전 꺼는 발급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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