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코인을 전송받았는데 이거는

양도에 속하나요 증여에 속하나요?

금투세가 27년 시행이라 세금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보 제공을 ‘대가’로 받는것이니 양도가 아닐까요

양도면 국세청 신고 필요 없는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받고 팔았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는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대신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