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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택시를 빌려서(대리)타는데 카드결제 금액은 차주명의로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개인택시 빌려서(대리)타는 기사가 벌어서 입금된 금액을 차주가 말없이 사용을 하게 된다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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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주가 말없지. 그러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번 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차주가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었다면 차주가 기사의 동의없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