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시가를 결정하여 교환을 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교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차액없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교환계약일(=교환성립일)이며,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차 그착의 청산일이 양도시가가 되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교환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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