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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나요?

즉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회사가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무조건 외부의 금융기관에만 적립해야 하나요?

즉 (60%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과 계약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만 적립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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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건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