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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깐깐함
깐깐함

저는 사업장에 파견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현재 근로계약 내용 중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초과근로한 이력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있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통상시급으로 책정되어 지급 되는건지요?

아울러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사용자 즉 파견회사 측에서 임의대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건지요?

(물론 해당 내용은 저와 유선통화하여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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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져있는 초과근로수당과 일반통상시급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초과근로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