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사업장에 파견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현재 근로계약 내용 중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초과근로한 이력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져있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통상시급으로 책정되어 지급 되는건지요?
아울러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사용자 즉 파견회사 측에서 임의대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건지요?
(물론 해당 내용은 저와 유선통화하여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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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져있는 초과근로수당과 일반통상시급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초과근로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