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현재 특정 기관에서 참관 형태로 수업에 참여 중하루 4시간씩, 직접 수업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음
오늘(첫날) 4시간 참관함 말일까지 참관 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음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음
유급교육인지, 무급관찰인지 잊어버림 정식 고용 전 교육/평가단계인지 판단이 필요함
만약 임금을 준다면 참관만 하는데 제가 하는게 없는데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형태의 노무제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