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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강한알탕
일단강한알탕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현재 특정 기관에서 참관 형태로 수업에 참여 중

하루 4시간씩, 직접 수업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음

오늘(첫날) 4시간 참관함 말일까지 참관 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음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음

유급교육인지, 무급관찰인지 잊어버림 정식 고용 전 교육/평가단계인지 판단이 필요함

만약 임금을 준다면 참관만 하는데 제가 하는게 없는데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형태의 노무제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