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22%의 비용부담 여부(케이뱅크 현금 이벤트)

케이뱅크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만약에 당첨이 되면 100에서 2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는데 여기서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해야 한다고하네요 여기에서 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22%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건지요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22%를 떼고 지급을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현금지급이라면 제세공과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현물 지급이라면 별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당첨상품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