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다가 지역기준 및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눈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기준 또는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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