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낸지 1년되었습니다.
올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된다고
우편통보 받았는데요.
이유는 지역기준, 간이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동안 매출이 0원입니다.
혹시 매출 0원이면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지역기준으로 그대로 받지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간이과세기준에 만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다가 지역기준 및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눈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기준 또는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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