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2020. 12. 22. 22:20

이혼 후에 한부모수당이랑 기초수급비 신청을 할때 양육비도 개인 소득으로 포함이되나요 ?

수당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혼후에 전남편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무직이여도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것이지 전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는 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2.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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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요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쪽 참조)으로, 부양비가 포함됩니다.

    2020. 12.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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