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돈거래할경우 공증받아야 하나요
제가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해서 대출을 알아보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형에게 1억8천을 빌렸습니다.
10월경 새로운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그때 상환할 겁니다
주변지인들이 형제간 돈거래도 증여로 오해 받아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고 공증 같은걸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후 갚을건데도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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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웜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응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증은 세법상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