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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건강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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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할경우 공증받아야 하나요

제가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해서 대출을 알아보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형에게 1억8천을 빌렸습니다.

10월경 새로운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그때 상환할 겁니다

주변지인들이 형제간 돈거래도 증여로 오해 받아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고 공증 같은걸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후 갚을건데도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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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웜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응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증은 세법상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