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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뿔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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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준공이 안떨어진 상태에서 계약후

임대아파트 준공승인이 안떨어진 상태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후 바로 입주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승인이 안떨어지면 입주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부동산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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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승인 (준공)이 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 사용 승인이 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 사용 승인이 있었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정식 사용 승인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 승인만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여부는 입주예정일 이후 3개월 내 임시 사용 승인이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계약해제는 불가하나 입주지체보상금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주예정일을 기산일로 하고 잔금 지급 및 입주 가능한 날을 만료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이율을 곱하여 입주지체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후 입주는 하였는데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 예정일에 준공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소한 문제등으로 준공은 늦어질 수 있고 그럴때 임시사용승인이란것을 해줍니다.

    임시사용승인시에는 입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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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준공승인이 나고 보존등기가 되어야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틍의 경우 사소한 보완사항 으로 준공승인이 늦어져 수많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도 입주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 께서는 임대회사나 관할관청에 문의 하시면 가사용 영부와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아파트 준공일이 아직 안났으면 잔금을 좀 여유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은 먼저해서 준공일이후에 입주를 합니다

    개인들이 짓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날자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반적으론 준공이 떨서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떨어진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