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판결문을 통해 미지급된 돈 전부 받고
채무자측 요청으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비치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도 제가 받은 임금 체불금액을 다시 되돌려 줘야한다던지, 역으로 고소 당한다던지 그런 일은 없는게 맞나요?
이 서류를 접수하면 이후 간단한 진행 절차나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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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여도 해당 채불채권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추후 지급하고 나서 요청으로 해제한 걸 입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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