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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테리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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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비용은 저렴한데 배송비를 비싸게 받는 경우는 탈세인가요?

콜라 사려다가 이상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ㄱ 업체는 콜라 가격은 15000원 배송비 2500원 해서 총 가격은 17500이고

ㄴ 업체는 콜라 가격은 500원 배송비 16000원 해서 총 가격은 16500원이에요

단순 가격 비교해서 사는 거면 ㄴ 업체 것을 샀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업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이런 곳 상품은 사지 말라고 지인이 말해줘서 궁금해졌어요

저렇게 해도 탈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제는 16500원에 대해서 결제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니 매출누락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탈세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판매업체가 물건값을 보다 저렴하게 올려 놓는 대신 배송료를 비싸게 책정해 택배회사로부터 백마진 이득을 보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행위 자체가 탈세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판매업체가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시 매출이나 비용등을 누락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