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비용은 저렴한데 배송비를 비싸게 받는 경우는 탈세인가요?
콜라 사려다가 이상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ㄱ 업체는 콜라 가격은 15000원 배송비 2500원 해서 총 가격은 17500이고
ㄴ 업체는 콜라 가격은 500원 배송비 16000원 해서 총 가격은 16500원이에요
단순 가격 비교해서 사는 거면 ㄴ 업체 것을 샀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업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이런 곳 상품은 사지 말라고 지인이 말해줘서 궁금해졌어요
저렇게 해도 탈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제는 16500원에 대해서 결제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니 매출누락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탈세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판매업체가 물건값을 보다 저렴하게 올려 놓는 대신 배송료를 비싸게 책정해 택배회사로부터 백마진 이득을 보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행위 자체가 탈세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판매업체가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시 매출이나 비용등을 누락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제 지출한 배송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신고 하셨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