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가 두곳이 됐습니다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사정으로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합쳐서 c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
이때 부서명만 합쳐지고 위치는 a,b 도보로 1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a= 글쓴이
b=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셔서 b가 공석입니다
회사측에서는 b의 공석을 채워줄 수 없고 어차피 합쳐졌으니 하나의 지점이라며 , 저보고 오전에는 a위치 , 오후에는 b위치로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이 15분이지 덥고 , 장마철에 오전 /오후 근무간동안 근무지를 다르게 하라는데 이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입사 당시 계약서 상에서는 근무 소재지는 a로 표기 되어있고 이후 계약서 수정 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고 근무지변경이 정당한 이직사유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두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