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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에 근무했던곳에 평판을 조회하것을 알데 되었는데요~ 이직시 평판을 조회하는것은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판조회실시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원자에게 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