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요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요?
또 그럼면 분리과세 요청은 세무서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신고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신고서(주택임대사업자) 메뉴로 신고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임대주택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받으시려는 경우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는 올해 사업자 현황신고시 제출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이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5월 중 소득세 신고기간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 사업소득 단일소득만 있는 경우에 별도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에서 소득종류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함께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분리과세에 표기하여 신고(5월말까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소법14③7호,소령20②③).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참고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유리하십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