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6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 이중과세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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