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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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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뜨겁습니다.

종부세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종부세는 아니지만 연2회 보유세를 내고 있으며 이걸 왜 내냐 싶을 떄가 많습니다. 아마 종부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인것 같기도 한데요

종부세가 무엇이고 어떻게해서 생겨났으며 폐지가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6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 이중과세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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