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목처럼 3월에 사업개시해서 개인사업자(간이)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업 시작 전, 소득없을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해놨어서 여전히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갔는데 따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