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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삵59
비범한삵59

가해자측 사과편지 반송하는 방법

가해자 측 가족이 편지를 두고 갔는데요

가해자가 있는 구치소로 반송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ㅜ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때

가해자 사건번호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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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사과 편지를 반송한다고 해서 법적인 판단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과의 의사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반송처리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를 표시해서 가해자 측(가해자나 변호인)에 다시 반송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미 송달 수령을 한 이상 송달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적법한 반송은 아예 수취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다시 편지를 송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