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사과편지 반송하는 방법
가해자 측 가족이 편지를 두고 갔는데요
가해자가 있는 구치소로 반송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ㅜ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때
가해자 사건번호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사과 편지를 반송한다고 해서 법적인 판단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과의 의사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반송처리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를 표시해서 가해자 측(가해자나 변호인)에 다시 반송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반송하고 싶으시다면 가해자측 변호사무실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반송한다고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미 송달 수령을 한 이상 송달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적법한 반송은 아예 수취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다시 편지를 송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