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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삵59
비범한삵5922.02.27

가해자측 편지 반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해자 측 부모가 편지를 그냥 자기맘대로 찾아와서 우편함에 두고 갔는데요 가해자측 우편주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해자측 변호사실로 반송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피고인 구치소주소는 알고있는데 그쪽으로 반송해도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변호사사무실로 사정을 설명하고 반송하셔도 되며, 구치소로 반송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곳에 반송하여도 무방해보이며, 가해자측 부모가 편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반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구치소 주소로 반송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