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편지 반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해자 측 부모가 편지를 그냥 자기맘대로 찾아와서 우편함에 두고 갔는데요 가해자측 우편주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해자측 변호사실로 반송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피고인 구치소주소는 알고있는데 그쪽으로 반송해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변호사사무실로 사정을 설명하고 반송하셔도 되며, 구치소로 반송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곳에 반송하여도 무방해보이며, 가해자측 부모가 편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반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구치소 주소로 반송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