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중인 자에게 재산명시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주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수감중인 상태라 송달장소를 교도소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로 해야할지, 교도소 사서함에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명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수감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그 송달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종전 주소로 송달하면 당사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따라서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함께 어느 교도소에 수감 중인지를 밝히고, 송달장소로는 해당 교도소의 정식 소재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서함 주소는 수용자에게 일반 우편을 보낼 때 쓰는 주소이므로, 법원 송달에는 교도소 자체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수용자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송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명시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송달장소가 틀리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이감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현재 수감 기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