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공판중인 피고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 주소지를 교도소로 입력해도 되나요?
현재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공판중인 피고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 주소지를 교도소로 입력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피고주소지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원이 직장 집과 1시간 40분정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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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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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불상"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와 초본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지 않거나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