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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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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재판상 이혼 시 법적소송비용은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결혼생활 15년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신뢰감이 깨졌고

그로 인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오래 고민하고 생각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생활이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이면서 바람핀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구의 몫인가요?

이 부분도 합의의 사항인가요?

유책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유책배우가자 부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먼저 양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추후 소송 결과(소송비용분담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책배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말고도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있어 사건 결과를 봐야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각자 부담할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