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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날다람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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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받을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덜 낸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월세가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월세 올리는 걸 너무 늦게 말씀해주셔서 원래 38만원을 내야 하는 23.6.12에 35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월세 부분에 추가 자료를 계약서 기간으로 작성하니

실제 2023년에 월세로 낸 금액보다 3만원이 더 많게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월세 계산이 되어서 공제 금액이 수정이 안됩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제가 실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요청하는게 되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21.6.12~23.6.11 월세 35만원

2023.6.12~25.6.11 월세 38만원

-> 연장하는 달(23.6.12)에 38만원이 아닌 35만원을 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실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차이라면 공제액 차이도 사실상 거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