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엉뚱한두루미2025
길가다가 법원쪽을가끔지나가는데 주말에 불이켜져있는곳도있고 꺼져있는곳도있는데 주말에는 법원도 운영을하는건가요?안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마트한카멜레온160
법원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반 민원, 재판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법원에는 주말, 야간 당직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체포, 압수수색 영장, 긴급한 보호처분 등24시간 중단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 건물 일부는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말에 일반 업무는 쉬지만, 국민의 권리, 신체와 직결된 긴급 사건은 365일 운영합니다.
응원하기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법원은 주말에 쉽니다.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을하지않습니다.평일만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휴무 입니다.
평일 (월요일 ~금요일)에만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등 특정 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근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탈노동고고싱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쉽게 보면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은 주말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도 불켜진 것은 잔업을 하거나
연장 근무를 하는 것 뿐이지
재판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기발한돌고래220
재판이나 일반 민원 창구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고, 핵심 업무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헷갈리지 마세요. 필요한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완전 깜깜할 일은 없겠죠?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쉬어요.** 공공기관이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삐닥한파리23
법원은 주말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들은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일을 하러 출근을 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미야보미야
법원도 주말에는 쉬게 됩니다.
물론, 잔업이 남아서 일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선 주말에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 휴가도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