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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줄넘기 도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후 급여에서 3.3% 떼고 받고있는데요

줄넘기 도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후 급여에서 3.3% 떼고 받고있는데요

3.3%세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4대보험같은건 따로 가입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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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지급할경우 3.3%를 원천징수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번 소득을 따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하고요, 계산된 세금이 이미 낸 금액 (=3.3%)보다 적다면 돌려받을것입니다.

      (넘는다면 더 낼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지급 시 3.3% 원친징수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산출세액은 소득의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제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때 확정된 소득세가 이미 공제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이 상당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1년치 수입금액을 합쳐서 제대로 된 세금을 구했을 때

      3.3프로 떼간 금액이 실제세금보다 많으시면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