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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3.04.19
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3.3% 떼고,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말그대로 수수료라서 고정된 기본급 같은거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장기근속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여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도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이므로 추후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다툼을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3.3%를 공제한다는 것과 고정급이 없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