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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명한강아지
토일 12시간 수요일 5시간으로 총 29시간 근무에 3.3프로 때는곳에서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디고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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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불과하고,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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