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토일 12시간 수요일 5시간으로 총 29시간 근무에 3.3프로 때는곳에서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디고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불과하고,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