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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로 제가 1인가구로 영구임대

영구임대 신청하고 저희 엄마도 똑같이 영구임대 똑같은곳 신청할 수 있나요? 똑같은 곳이 아니면 다른곳을 신청할수 있나요? 저희엄마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빠가 세대주인 자가입니다 엄마는 세대원이니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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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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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이 있으면 부부는 1주택으로 봅니다

    영구임대를 신청하시려면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더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가족구성원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중 아버지가 1주택자라면 세대를 구성하는 어머니는 1주택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원인 어머니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1순위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자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