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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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기르는거 전세거주시 집주인한테

강아지기르면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무조건 알려야되나요?따지고보면 개인 권리이고 그냥 나갈때 하자만 안생기게하면되는거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시 강아지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있거나, 집에 손상이나 하자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나갈 때는 집 상태만 잘 유지하고 하자만 없게 하면 문제 없어요.

    결국, 서로 믿고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 당연하죠

    생각보다 싫어하는집주인들많구요

    계약서 특약에 그런조항을 넣기도합니다

    분명히애기하셔야해요

    그리고 몰래키우다가 걸리면 위약금물어내고

    쫓겨날수도있고 도배도해줘야하고

    심하면장판까지 교체해줘야합니다

  • 법적으로 아니지만 전세 계약 할시 꼭 집주인한데 미리 말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답니다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때 꼭 말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필수 아니죠. 단,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어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있는 경우 있어요. 이 조항 위반하면 계약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 없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집에서 키우다가 하자가 생기면 수리비 공제될 수 있어요.

  •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반려동물 키운다고 고지는 해야 이웃간 소음문제나 반려견 싫어하는 이웃들과의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