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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강아지를 집에 키우는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강아지한마리를 분양했는데요 처음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뭔가 몰래 키우려니 껄끄러워서 말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 다 배상 하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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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소송으로 가도 질문자님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