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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동적인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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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시 강아지관련 질문 및 계약 수정

계약 당시 반려동물 여부를 물어보셔서 안 키운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계약서 상에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집 주인 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키울거면 반려동물 관련 특약을 추가 하자고 하시는 상황이고 그냥 손상시 원복 관련 특약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내용 아닌가요?

당연히 벽지나 장판에 손상이 있으면 원복을 할건데 냄새때문에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한다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 정도로 될까요?

전 세입자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제가 입주 당시엔 제 돈으로 입주청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그러한 부분을 물은 것이 있다면

    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로 벽지나 장판의 손상 그리고 청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입주청소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