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퇴거 시 강아지관련 질문 및 계약 수정
계약 당시 반려동물 여부를 물어보셔서 안 키운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계약서 상에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집 주인 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키울거면 반려동물 관련 특약을 추가 하자고 하시는 상황이고 그냥 손상시 원복 관련 특약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내용 아닌가요?
당연히 벽지나 장판에 손상이 있으면 원복을 할건데 냄새때문에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한다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 정도로 될까요?
전 세입자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제가 입주 당시엔 제 돈으로 입주청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그러한 부분을 물은 것이 있다면
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로 벽지나 장판의 손상 그리고 청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입주청소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