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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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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이였던 병원에서 부작용 약처방시

저희아이가 동네병원을 몇년전부터 가끔씩 진료를받았습니다.거의. 감기나 복통으로 방문했고.초진시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있다고 의사쌤께 말씀드렸고.그후 몇번의 진료를 받았는데..약처방을 잘해주셨는데..오늘 아이가 조퇴하고.혼자 기침감기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처방을 받았는데..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해주셔서,아이가 약복용후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초진도 아니고.여러번 병원을갔는데..이렇게 처방한게 화가 많이 나는데요.약부작용을 매번 병원방문시에 얘기를 해야되는건지..진료기록부에 당연히 명시되어있어야되는게 아는지 해서요.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과실여부를 따지고싶은데..정확히 알고 가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속 방문하던 병원이라면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진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