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 보증금을 내고 차량리스를 했습니다.
조건은 리스료를 약50%보조해주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했고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다른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해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해지시에는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2달전부터 리스료 보조가 끊겼으며 계약해지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며 관련하여 캐피탈 사에 대한 명의자는 본인인 점에서 리스료 등의 납부 의무는 질문자가 진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상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잔여 리스료의 지급과 기타 약정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시 보증금을 100퍼센트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리스업체와 리스계약을 체결한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리스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리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내용 불이행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