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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부엉이74
박식한부엉이74

권고사직 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금일 8개월 재직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사직서는 내일 쓰기로 한 상황인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는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엔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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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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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시기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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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는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엔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 이전에 사직서 작성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일에 맞추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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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직서에 기재된 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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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씀주셨는데, 해당 사유가 맞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상에 적힌 일자보다 근로자가 먼저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긴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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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사직일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까지 근로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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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왜 사직서를 쓰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대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둘 다 실업급여 가능함)

    2. 사측에서는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엔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원치 않으면 그냥 거부하세요.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이것이 선생님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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