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연장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1년 단위로도 계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연장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1년 단위로도 계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편의상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얼마든지 체결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1년 만기후 임차인은 2년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차원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꼭 2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2년보다 짧게도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