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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랑나비21
단아한호랑나비2122.11.28
판매금지 물품을 팔았는데 사기죄인가요?

업체쪽에서 본인만 사용할수있는티켓이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시 벌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 티켓을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했습니다

상대 구매자측에서도 이사실을 알고 구매했구요

결론은 티켓검사과정에서 적발이돼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이트에서도 강제탈퇴 당했습니다

그러던중 몇개월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업체쪽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대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고소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판매금지물품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자도 알고 구매한 것이고 그외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자도 명확히 알고 구매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