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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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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 전용 주차장에 자꾸 B기관 자동차들이 몰래 들어오거나 차를 돌려 나간다고 해놓고 그냥 차를 냅두고 가는데요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A기관 옆쪽에 B기관이 있는데요 앞쪽에 분명 A기관 전용 업무를 보는게 아니면 출입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도 차단기가 자동으로 되어있으면 몰래 몰래 차를 주차해놓고 가고 차를 돌려서 나간다더니 그냥 주차를 해버리고 나가고 그러네요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 참다 참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동의 없이 또는 목적을 속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사인간의 주차 문제인 바,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