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계정과목 오류 발견시 상계처리?
임차인이 월급을 먼저 주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1월 월세 받았고, 11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미수금반제가 아닌 세금게산서는 미수금, 월세받은건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원래 12월분에 대해서만 돈 들어온걸 선수금 처리해야 맞는거거든요ㅜ
24년 임차인분과의 월세와 세금계산서발행은 잔액0원으로 정리되었는데 선수금의 23년11월 잔액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정리
선수금의 현재 110만원의 잔액이있는데 55만원만 남는게 맞고, 현재 기준 미수금원장은 잔액0원으로 다 상계처리되서 남는 미수금 잔액도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 55만원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시고 대변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