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경조휴가가 법적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일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경조사에 따른 유급휴가를 O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보통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 유급인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토요일에 본인결혼으로 경조휴가가 7일 부여되었고 해당 기간 별도로 공휴일이 없었을때
토요일 : 경조휴가 발생 당일 / 경조휴가에 포함하지 않음
일요일 : 유급휴일이라 포함 X
월요일~금요일 : 휴무 / 경조휴가 5일 소진
토요일 : 무급휴일이라 경조휴가에 포함 / 경조휴가 총 6일 소진
일요일 : 유급이라 포함 X
월요일 : 경조휴가 처리 / 경조휴가 총 7일 소진
이렇게 봐도 될까요?